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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의 제한)
① 제21조에 따라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② 하수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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