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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차이점 및 관련법률

by mana'-'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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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과 '결합건축' 차이점 및 관련법률

 

건축협정

통상 둘 이상의 필지를 개발할때는 합필을하여 하나의 필지로 통합한 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협정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에서, 인접대지간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지와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폐율', '부설주자창 관련법' 등을 적용할 때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게 되면서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된다. 다만, 용적률은 통합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필지마다 적용해야한다. 

 

결합건축

'결합건축'은 '건축협정'과 매우 유사한 제도이다.  상업지역 등 법률이 지정한 지역에서 2개 대지의 소유자가 결합건축으로 합의한 경우 건축법, 주차장법 등의 법률을 적용 시 각 필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통합하여 적용할 수있다. '건축협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용적률' 역시도 통합하여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용적률이 남는 필지의 용적률을 부족한 필지로 보탤 수 있어 더 많은 바닥면적 확보가 가능해진다. 사실상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건축법] 건축협정.pdf
0.09MB
[건축법 시행령] 건축협정.pdf
0.08MB
[건축법] 결합건축.pdf
0.12MB
[건축법 시행령] 결합건축.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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