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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차이, 비교

by mana'-'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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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차이, 비교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레지던스), 실버타운은 법적으로 각각 다른 용도이지만, 실제 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사례가 많아 그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보니 이러한 혼란이 있는 것도 낯선일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각각의 용도가 별도로 지정된 만큼 법적규제가 다르니 유의깊게 구분해야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로,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한다. 개별등기가 가능하며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받기에 종부세도 부가대상이다. 공동주택(아파트)와 차이점이라면 바닥난방이 가능한 세대 전용면적을 120㎡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는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전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전입신고도 불가하다. 건축용도가 숙박시설이기에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라야한다.

 

실버타운은 노유자시설로 주택법에 따라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으로 구분된다. 오피스텔과 구분되는 점은 종부세 부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피스텔에서 있던 바닥난방이 가능한 세대의 면적규제도 없다. 다만, 2015년 이후 실버타운은 분양이 불가능해졌다.(임대분양만 가능) 기존에 분양했던 실버타운은 매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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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특징 요약

구분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실버타운
법적구분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적용법규 주택법 건축법
(일부 주택법)
건축법 + 공중위생법 건축법
(일부 주택법)
분 양 가능 가능 가능 불가 (2015~)
주택여부 주택
(주택 수 산정)
준 주택
(주택 수 산정)
- 준 주택
(주택 수 산정)
종부세 부과 부과 미부과 미부과
전입신고 가능 가능 불가 가능
주차장 확보 세대당 1
 or
70㎡ 당 1
중 큰 기준
세대 당 1 세대 당 0.7 -
바닥난방 규제 無 120㎡ 이하 규제 無 규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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