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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발코니 면적산입 및 설치제한 규정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정의 및 차이점)

by mana'-'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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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는 건물 외부의 외벽에 면하여 별도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그 공간의 폭이 1.5m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각종세금에 면제되어 서비스 면적으로 불리기도 한다. 

발코니 면적계산 방법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제15호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단독주택의 발코니]

단독주택의 발코니는 외벽 중 2면 이내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할 수 있다.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및설치기준, 제2조)

 

[공동주택의 발코니]

제한하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벽면에 접하는 곳에 발코니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 판단기준”을 통해 외부 벽면 길이의 30% 만큼 발코니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즉, 외벽 길이가 20m라면 30%(6m)를 뺀 나머지 14m 에만 발코니의 확장이 허용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발코니(Balcony) : 건축물의 거실 혹은 방과 외부 사이의 완충공간으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베란다(Veranda) : 아래층보다 위층의 면적이 작을 경우 면적 차이로 생기는 공간 (발코니 확장은 면적에서 제외되나, 베란다의 확장은 면적에 산입된다)
테라스(Terrace) : 실내에서 방의 전면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주로 마당과 정원 등을 조망하는 공간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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