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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시설, 방풍구조 설치대상 건축물]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3천㎡ 이상), 판매시설(3천㎡ 이상)
-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2천㎡ 이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5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장례식장(1만㎡ 이상)
※ 예외 : 너비 1.2m이하의 출입문, 판매시설(300㎡이하 개별 점포의 출입문),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관련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 3호(건축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법」 제78조(감독) 및 같은 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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