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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요약)

by mana'-'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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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서울시)

  - 시 건축심의 대상 (서울시 건축조례 6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0㎡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16층 이상으로 300세대 이상

  - 구 건축심의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오피스텔) 연면적 3,000 ~ 100,000㎡, 20세대이상

 

* 다중이용건축물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5조 4항 3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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