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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서울시)
- 시 건축심의 대상 (서울시 건축조례 6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0㎡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16층 이상으로 300세대 이상
- 구 건축심의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오피스텔) 연면적 3,000 ~ 100,000㎡, 20세대이상
* 다중이용건축물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5조 4항 3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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