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해석

설계도서가 상이할 때 해석의 우선순위

by mana'-' 2022. 5. 14.
반응형

1. 관계법령

①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30호, '96.5.18)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 순위

②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7-9호, '97.1.18) 제10조 설계도서의 해석

③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4호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④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3항

-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총액입찰공사II,수의계약,턴키,대안부분)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해석 우선순위 (설계도서 작성기준 9.설계도서 해석)

설계도서, 법령해석, 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① 특기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④ 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⑥ 관계 법령의 유권 해석

⑦ 감리자의 지시사항

 

반응형

3. 설계도서의 해석(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 

- 설계도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그 내용이 설계상 주요한 사항인 경우에 감리자는 설계자와 협의하여 지시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경우로서 감리자 및 설계자의 해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 우선 순위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 서류 등에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설계 도서의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특별시방서 (특기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④ 수량산출내역서

⑤ 승인된 시공도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