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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실버타운(노유자시설) 노인복지주택 분양불가 법규 /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by mana'-'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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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2015)

당초 실버타운은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종부세가 부가되지 않으면서도 기능 상 공동주택과 큰 차이가 없는 준주택으로 나름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분양 후 매매, 상속 등 본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2015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분양형' 실버타운을 제도적으로 불가하게 한 것이다. 물론 법령 개정 전 허가를 득했던 '분양형 실버타운'은  여전히 노유자시설이면서 매매가 가능하다. 

최근(2022년) 청약이 끝난 마곡 VL르웨스트도 임대형(전세 분양)으로, 최소 의무 거주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다. 실버타운에서 사용하는 '분양'이라는 의미는 소유권을 나눠갖는 분양이 아니라 전세분양을 의미하는 것이니 혼동하지 말아야한다. 

 

노인복지법(법률)(제18609호)(202203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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