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해석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관련 법령 및 해석

by mana'-' 2022. 7. 25.
반응형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관련 법령 및 해석

 

* 건축법상 분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1.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주택법 상 분류 : 준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 노인복지주택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27조)

제7조(적용의 특례)
⑧「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28조ㆍ제34조ㆍ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8조 (관리사무소 등) / 34조 (가스공급시설) / 52조 (유치원) / 55조의 2(주민공동시설)

제27조(주차장)
⑤「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반응형

* '노인복지시설' 정의 (노인복지법 제 32조)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 '노인'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④ 삭제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입소자격자가 사망하거나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해외 체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소자격 여부 및 제7항에 따른 입소자격자의 사망 또는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소부자격자가 발견되면 퇴소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