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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보 내화1

철골 건축물에서 빔(작은 보)도 내화처리를 해야할까요? / 주요구조부 내화인정범위 건축물 제50조에 따른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한다.건축법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조1항7호는 주요구조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2025.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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