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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기준

by mana'-'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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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이 추락했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게 된다. 대부분은 건축물의 주차장 추락방지를 위한 구조안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다. 프로젝트를 점검하다보면 현장에서 임의로 설계변경을 진행하다가 추락방지시설의 시설기준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가장 흔한 경우가 아예 설치를 누락하거나, 설치를 하더라도 구조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조적으로 만드는 경우다. 알다시피 조적은 압축력에는 성능을 발휘하지만 횡력에는 쉽게 파괴된다. 국토부는 빈번한 추락사고의 방지를 위해 아래의 규정을 제정하고 배포하고 있다.

 

관련사고기사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자동차의 추락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과 그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가 추락함으로써 중대한 사고가 생길 우려가 있는 주차장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차장내에서 운전하여 주차를 실시하지 않는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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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조안전)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시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9조의2를 준용하여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2차 피해의 방지)

차량 충돌로 인한 추락방지시설의 변형으로 외벽 마무리재가 파손되어 낙하되지 않도록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외벽 마무리재와의 간격을 적절히 확보하는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범용안전시설)

범용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하며, 부재의 소성변형 등을 생각하여 충격력을 충분히 흡수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충격력 : 250킬로뉴톤 이상
2. 충돌위치 :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0센티미터 이상
3. 충격력의 분포 폭 : 자동차의 범퍼 폭 16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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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타안전시설)

철골조 건축물식 주차장에 설치되는 추락방지시설로서 해당 건축물의 여건에 따라 기둥 정착형, 보 정착형, 독립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다만,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식 주차장 등 기타 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면과의 체결부 등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제7조 각 호의 충돌조건에 견딜 수 있도록 별도의 설계를 거쳐 시공하여야한다.


제11조(기타안전시설의 설치기준)

① 기타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일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용접 혹은 볼트 체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주차장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및 보 등과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2. 추락방지시설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에서 정하는 SS400 이상(인장강도 400메가파스칼 이상, 항복강도 245메가파스칼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타안전시설의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주차장법] 추락방지시설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pdf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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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

[주차장법] 추락방지시설_설계_및_설치기준_개선안(요약).pdf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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