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법률에 의거한 인·허가로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할 경우, 사업부서는 관할 도시계획부서에 사전협의를 요청하고, 관할 도시계획부서는 해당 사업 내 도시계획시설 관련 도서를 검토하여 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별 근거법에 의거한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끝난 후, 사업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인·허가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자치구 총괄부서에 의제처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별 근거법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실시계획인가·고시)이 상이합니다.
* 한 예로 「청소년활동법」에 의거한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시, '실시계획인가'만 의제사항이므로, 별도 '실시계획인가고시'가 필요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관계법률 | 의제사항 |
「건축법」 | 실시계획인가 |
「도로법」 제29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및 변경·고시 |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고시 |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
「공항시설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고시 |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고시 |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7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 실시계획인가 |
「송유관 안전관리법(송유관법)」 제4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 실시계획인가 |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활동법)」 제3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 실시계획인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문화산업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인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
「하천법」 제32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고시(하천관리청) 및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하천관리청 외)·고시 |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
「하수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고시 | 실시계획인가, 고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4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57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고시 | 실시계획인가, 고시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고시 |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고시 |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고시 |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 |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
건축형 도시계획시설(건축물형 시설)
건축물형 도시계획시설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득한것으로 봄.(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
→ 도시계획시설의 건축허가 시,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의제 사항이 아니므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실시계획인가 고시해야 함.
사업부서(예. 건축과)에서 건축물형 도시계획시설의 허가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 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함. (건축법 제11조제6항)
→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 으로 봄.
총괄부서(도시계획과) 내 담당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규칙」 제6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용도별 면적을 검토하여 ‘주시설 면적≧부대시설+편익 시설 면적’을 충족하는지 확인(도시계획시설 규칙 시설별 항목도 충족 必).
도시계획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법」제11조제7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의제처리된 실시계획인가 또한 취소(폐지)됨. (건축법 제11조제7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시계획 승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제2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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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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