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해석

타 법률에 의거한 인·허가로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

by mana'-' 2024. 12. 5.
반응형

타 법률에 의거한 인·허가로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할 경우, 사업부서는 관할 도시계획부서에 사전협의를 요청하고, 관할 도시계획부서는 해당 사업 내 도시계획시설 관련 도서를 검토하여 사업부서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별 근거법에 의거한 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끝난 후, 사업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인·허가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자치구 총괄부서에 의제처리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별 근거법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실시계획인가·고시)이 상이합니다.

 * 한 예로 「청소년활동법」에 의거한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시, '실시계획인가'만 의제사항이므로, 별도 '실시계획인가고시'가 필요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관계법률 의제사항
「건축법」 실시계획인가
「도로법」 제29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 및 변경·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공항시설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제21조에 따른 공사시행인가·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7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 실시계획인가
「송유관 안전관리법(송유관법)」 제4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실시계획인가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활동법)」 제33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 실시계획인가
「문화산업진흥기본법(문화산업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제2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하천법」 제32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고시(하천관리청) 및 하천공사실시계획
인가(하천관리청 외)·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하수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제4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57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주택법」 제19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 실시계획인가, 고시·공고

 

 

건축형 도시계획시설(건축물형 시설)

건축물형 도시계획시설이 건축허가를 받으면,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인가 득한것으로 봄.(건축법 제11조제5항제4호)

  → 도시계획시설의 건축허가 시, ‘실시계획인가 고시’는 의제 사항이 아니므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해당 도시계획시설을 실시계획인가 고시해야 함.

 

사업부서(예. 건축과)에서 건축물형 도시계획시설의 허가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 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함. (건축법 제11조제6항)

  →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 으로 봄.

 

총괄부서(도시계획과) 내 담당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규칙」 제6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용도별 면적을 검토하여 ‘주시설 면적≧부대시설+편익 시설 면적’을 충족하는지 확인(도시계획시설 규칙 시설별 항목도 충족 必).

 

도시계획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법」제11조제7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의제처리된 실시계획인가 또한 취소(폐지)됨. (건축법 제11조제7항)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시계획 승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제24조제1항 관련)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

 

[별표 ] 실시계획 승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제24조제1항 관련)(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pdf
0.09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