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함께 표기되는경우,
각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각 몇 ㎡인지는 해당 시군의 담당부서를 찾아가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과 > 경계명시 > 지적공사에 확인)
토지이용계획 열람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국토계획법 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한다.
한 필지의 땅 중 어느 용도지역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넓은 부분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즉 전체 면적이 1천㎡인 필지 중 일반상업지역이 700㎡, 제 1종 일반주거지역이 300㎡라면 전체에 일반상업지역이 적용되지만, 제 1종 일반주거지역이 350㎡, 일반상업지역이 650㎡라면 각각의 용도지역이 그대로 적용된다. 한편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있는 필지에는 330㎡가 아니라 660㎡가 적용기준이 되는점을 유의해야한다.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있는 경우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그 전부에 대해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 등의 경계가 건축법상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각각의 용도지역으로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 있다면 각각의 용도지역 등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미관지구,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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