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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부 개방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방법, 조항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119조 3항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0. 4.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가.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관람장ㆍ전시장만 해당한다)
나. 교육연구시설(학교ㆍ연구소ㆍ도서관만 해당한다)
다.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 각 호의 요건을 표면적으로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야 하므로 아래의 적용 유형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취지 및 적용유형]
창의적 건축설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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