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인허가1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대상 옥외광고물법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 2022.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