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방화문1 방화문의 구분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방화문) 방화문의 구분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방화문) 종전 '갑종'과 '을종' 두가지로 구분되던 방화문을 방화문의 명칭으로 성능을 추정할 수 있도록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세가지로 구분하여 개정되었다. (개정 21.3.26 / 시행 21.8.7) 건축법 시행령 64조(방화문의 구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능을 정의하고 있다.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당초 두단계로 구분되던 방화문이 세단계로 조정되어.. 2022. 9.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