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의 구분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방화문)
종전 '갑종'과 '을종' 두가지로 구분되던 방화문을 방화문의 명칭으로 성능을 추정할 수 있도록 '60분+ 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세가지로 구분하여 개정되었다. (개정 21.3.26 / 시행 21.8.7)
건축법 시행령 64조(방화문의 구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성능을 정의하고 있다.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당초 두단계로 구분되던 방화문이 세단계로 조정되어, 현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어떤 방화문을 써야하는지 혼동이 있는 듯하다. 현재까지 개정된 건축법령을 살펴보면 기존의 '갑종 방화문'은 '60분+방화문 or 60분 방화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60분 방화문'의 비용이 저렴하니 단순히 갑종 방화문은 '60분 방화문'으로 치환하여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듯하다. 아직까지 건축법에서는 '60분+' 방화문만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정의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주택법으로 넘어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공동주택 세대의 대피공간은 '60분+ 방화문'을 의무설치 해야한다. 주택법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건축물이더라도 건축심의, 성능위주심의 등의 각종 심의절차를 통해 '60분+ 방화문' 사용을 지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한다.
관련법규 및 유의사항안내
[참조1] 공동주택 대피공간 '갑종방화문'설치기준 및 유의사항 (대한건축사협회)
https://www.kira.or.kr/jsp/main/02/01.jsp?ba_id=202228&mode=read
대한건축사협회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뿐만 아니라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도 확보하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 내부온도
www.kira.or.kr
건축법시행령 64조(방화문의 구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內 방화문 사용기준
'법령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상 거실의 범위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이 거실에 포함될까) (0) | 2022.12.08 |
---|---|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차이점 및 관련법률 (0) | 2022.12.06 |
대형공사, 단계별 공사의 임시사용승인 관련법규 (0) | 2022.08.30 |
방재실(감시제어반)의 기능과 설치위치 (0) | 2022.08.01 |
공작물 주차장 설치기준 및 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 비교 (0) | 2022.07.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