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1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적용대상 건축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2조) 1. 50세대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중 병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위락시설중 특수목욕장 기타 에너지 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2022.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