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해석

방화지구 내 창호, 커튼월, 천창 설치에 관한 법규해석

by mana'-' 2022. 6. 9.
반응형

방화지구 내 창호, 커튼월, 천창 설치방법 

방화지구 지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도지구로 건축물 밀집지역에 주로 지정되어 화재의 번짐을 억제

 

1. 적용방법

방화지구 내 창호
- 창호는 주요구조부(외벽)가 아니므로 내화구조일 필요는 없음
- 단,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일 경우(인접건물 1층 3m 내, 2층이상 5m 내) 드렌쳐 등의 방화설비를 설치

방화지구 내 커튼월
- 커튼월은 외벽과 창호의 개념을 함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내화구조(내화유리) 적용
- 경제성 고려 시 현실적으로 적용불가 (적용하지 말라는 의도가 깔려있음)

방화지구 내 천창
-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적용,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 적용
- 유리는 불연재이나 유리를 지탱하기 위한 구조부는 불연재가 아니므로 이에대한 대책수립 시 적용 가능
- 경제성 고려 시 현실적으로 적용불가 (적용하지 말라는 의도가 깔려있음)

 

2. 관계법령

[건축법시행령] 내 방화구조 적용지침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 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의 해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의 해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②...“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 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참고] 외벽 마감재료 및 방화지구 내 건축물 관련법령 운영지침

반응형

국토부 공문 - 외벽마감재료및방화지구내건축물 운영지침.pdf
0.53MB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pdf
0.08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