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유효기간1 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 / 건축허가 유효기간 / 건축신고 유효기간 (착공연기, 착공연기 횟수, 착공연기 기간, 착공신고 후 미착공) 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 - 관련근거 : 건축법 제 11조(건축허가) 10항 -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는경우 심의의 효력 상실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일 기준 최대 2년 내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 유효기간 - 관련근거 : 건축법 제 11조(건축허가) 7항 - 건축허가 후 2년 내 공사 착수 (정당한 사유 발생시 1년범위 내 연장 가능) 단, 공장의 경우 건축허가 후 3년 내 공사 착수 (정당한 사유 발생 시 1년범위 내 연장 가능) → 건축허가 후 최대 3년내 공사 착수 可 (공장의 경우 4년내 공사착수 可) 건축신고 유효기간 - 관련근거 : 건축법 제 14조(건축신고) 5항 - 건축신고 후 1년 내 공사 착수 (정당한 사유 발생시 .. 2023.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