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
- 관련근거 : 건축법 제 11조(건축허가) 10항
-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는경우 심의의 효력 상실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일 기준 최대 2년 내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 유효기간
- 관련근거 : 건축법 제 11조(건축허가) 7항
- 건축허가 후 2년 내 공사 착수 (정당한 사유 발생시 1년범위 내 연장 가능)
단, 공장의 경우 건축허가 후 3년 내 공사 착수 (정당한 사유 발생 시 1년범위 내 연장 가능)
→ 건축허가 후 최대 3년내 공사 착수 可 (공장의 경우 4년내 공사착수 可)
건축신고 유효기간
- 관련근거 : 건축법 제 14조(건축신고) 5항
- 건축신고 후 1년 내 공사 착수 (정당한 사유 발생시 1년범위 내 연장 가능)
→ 건축신고 후 최대 2년내 공사 착수 可
* 참고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후 공사 착수의 기준은 '착공신고일'이 아니라 '실 공사착수' 기준 이다. 실 공사 착수는 착공신고 후 '장비투입'/'토공량반출' 등을 통해 실제 공사 착수가 진행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2022.05.17 -허가 및 신고 등 행정절차 처리기간 (요약)
허가 및 신고 등 행정절차 처리기간 (요약)
건축허가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 처리기간 시 허가대상 : 40 ~ 45일 (21층 이상 or 10만㎡이상) 구 허가대상 : 2 ~ 15일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1호의 3 건축신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 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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