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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처리기간, 접수, 중점검토사항

by mana'-'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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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경관심의 

 

[법적근거]

경관법 제 28조(건축물의 경관심의)
경관법 시행령 제 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적용대상] 

1. 경관지구의 건축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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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접수 : 구청(시청) 건축과
심의 : 광역시청(도청) 건축위원회 

 

[처리기간] 

접수일 이후 15일 내 심의 상정
* 해당 건축물이 건축심의 대상인경우 통상 경관심의와 통합하여 진행 
* 건축심의 : 접수일 이후 30일 내 심의 상정

 

[중점검토사항]

-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
-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경관에 관한 검토ㆍ심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품격 있는 국토경관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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