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 처리기간1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처리기간, 접수, 중점검토사항 건축물의 경관심의 [법적근거] 경관법 제 28조(건축물의 경관심의) 경관법 시행령 제 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적용대상] 1. 경관지구의 건축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주관부서] 접수 : 구청(시청) 건축과 심의 : 광역시청(도청) 건축위원회 [처리기간] 접수일 이후 15일 내 심의 상정 * 해당 건축물이 건축심의 대상인경우 통상 경관심의.. 2023. 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