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변경1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항목 (경미한 변경 / 준공시 일괄처리 /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항목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경미한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게된다. 이러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허가와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엄청난 낭비이기때문에 건축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 2023.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