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해석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항목 (경미한 변경 / 준공시 일괄처리 /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by mana'-' 2023. 4. 20.
반응형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항목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경미한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게된다. 이러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허가와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엄청난 낭비이기때문에 건축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경우.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반응형

관련법규

1. 사용승인시 일괄처리 가능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 16조(20220420).pdf
0.07MB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12조(허가 신고사항 변경).pdf
0.09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