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주차장 설치기준1 공작물 주차장 설치기준 및 건축물(주차전용건축물) 비교 공작물 주차장 특징 요약 - 공작물 주차장은 8m이내로 축조 됨 (안전을 위한 난간은 높이산입 제외) - 건폐율과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음 - 신고대상으로 행정절차 단순 건축물과 공작물 주차장 비교 * (참고) 건축법 상 면적산정(건축법 시행령 119조)은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된다. 공작물은 별도의 면적 산정방법이 규정되지않아 건축물의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용적률과 건폐율도 건축물에 한하여 산입된다. 공작물 주차장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 2022. 7.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