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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사용승인1

하나의 필지에 여려 동의 건축물을 한 건의 건축허가로 득하고, 개별 동의 착공신고, 준공처리가 가능할까? 하나의 필지에 여러 동의 건축물을 한 건의 건축허가로 득한 후, 개별 동의 '착공신고'나 '준공처리'가 가능할까? * 개별동의 착공신고 : 불가 안전계획 등 사유로 한 건으로 허가받은 사항은 안전계획, 유해위험방지계획 등을 구비하여 일괄 착공신고 하여야 합니다. 꼭 개별 동의 착공신고가 필요한 경우라면, 관련 동만 분리하여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 개별동의 준공신고 : 가능 (건축법 22조1항 근거) 건축법 22조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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