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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던스1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차이, 비교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실버타운(노유자시설) 차이, 비교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레지던스), 실버타운은 법적으로 각각 다른 용도이지만, 실제 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사례가 많아 그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생활형숙박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보니 이러한 혼란이 있는 것도 낯선일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각각의 용도가 별도로 지정된 만큼 법적규제가 다르니 유의깊게 구분해야한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로,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한다. 개별등기가 가능하며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받기에 종부세도 부가대상이다. 공동주택(아파트)와 차이점이라면 바닥난방이 가능한 세대 전용면적을 120㎡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생활형숙박시설(레..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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