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1 한 필지에 용도지역이 여럿일경우 법규적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함께 표기되는경우, 각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각 몇 ㎡인지는 해당 시군의 담당부서를 찾아가 확인이 필요하다.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과 > 경계명시 > 지적공사에 확인) 토지이용계획 열람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국토계획법 8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정한다. 한 필지의 땅 중 어느 용도지역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넓은 부분의 용도지역을 적용한다. 즉 전체 면적이 1천㎡인 필지 중 일반상업지역이 700㎡, 제 1종 일반주거지역이 300㎡라면 전체에 일반상업지역이 적용되지만, 제 1종 일반주거지역이 350㎡, 일반상업지역이 650㎡라면 .. 2022.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