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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건축물1

장기간 방치된 공사현장의 처리방법, 제재사항, 행정명령 /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자체가 공사 인허가를 내줄 때 기술적인 부분만 검토할 뿐 사업주의 자금 조달 능력을 확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유로 실제 건설사업을 추진하다 자금조달 등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한다. 현재 법률 상 건축허가 과정에서 사유재산의 조달방안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앞으로도 종종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입법적 조치와 한계 '장기 방치 건물 감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는 3년마다 장기 방치된 건물의 안전 평가를 의무화하고, 위험 구조물에 대한 필요한 안전 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방치된 건물을 관리하거나 유지할 능력이 없고 심지어 법적인 이해관계도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행정명령이 유..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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