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엘리비에터1 '피난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차이점 / 화재시 엘리베이터로 대피 가능할까? / 피난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 관련법규 '피난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차이점 고층건물에서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와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구분하여 설치한다. 건축적으로 설치되는 외형적 구조는 사실상 거의 동일하나 용도가 구분되는 만큼 설치목적 및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승강기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일반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그리고 '피난용승강기'이다. 이 중 '일반용 승강기'는 화재 시 사용이 불가하다. 비상용 승강기는 개인보호장비를 갖춘 '소방관'에 한정하여 화재진압이나 구조용으로 사용한다. '피난용 승강기'는 일반인의 피난을 위한 용도이므로 일반인이 사용하게된다.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는 평시에 일반승강기처럼 승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상용 승강기'는 31m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은 10층)에 .. 2023.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