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령해석

'피난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차이점 / 화재시 엘리베이터로 대피 가능할까? / 피난용 엘리베이터 비상용 엘리베이터 관련법규

by mana'-' 2023. 12. 27.
반응형

'피난용 승강기'와 '비상용 승강기' 차이점 

 

고층건물에서는 '피난용 엘리베이터'와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구분하여 설치한다. 건축적으로 설치되는 외형적 구조는 사실상 거의 동일하나 용도가 구분되는 만큼 설치목적 및 역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승강기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한다. '일반용승강기', '비상용승강기' 그리고 '피난용승강기'이다. 이 중 '일반용 승강기'는 화재 시 사용이 불가하다. 비상용 승강기는 개인보호장비를 갖춘 '소방관'에 한정하여 화재진압이나 구조용으로 사용한다. '피난용 승강기'는 일반인의 피난을 위한 용도이므로 일반인이 사용하게된다. 

 

'비상용 승강기'와 '피난용 승강기'는 평시에 일반승강기처럼 승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상용 승강기'는 31m이상의 건축물(공동주택은 10층)에 일반용 승강기 외 1대 이상을 별도로 설치해야하며, '피난용 승강기'는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에 해당할 경우 승용 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한다.

 

유의할 점은 '비상용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 설치대수와 별개로 추가 설치해야하나, '피난용 승강기'는 승용 승강기 중 1개소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비상용 승강기]

법규 : 건축법 시행령 90조,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설치대상 : 31m이상 건축물 (공동주택은 10층 이상)

용도 : 소방관이 구조를 위해서 사용

[피난용 승강기]

법규 : 건축법 시행령 9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조

설치대상 : 고층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용도 : 일반인이 유사시 피난을 위해 사용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90조, 91조.pdf
0.07MB

반응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건축물설비기준규칙 10조.pdf
0.00MB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건축물방화구조규칙 30조.pdf
0.00MB

 

 

공동주택 중 아파트 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요약)

 

공동주택 중 아파트 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요약)

공동주택 중 아파트 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설비항목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화재설비 수동식 소화기 각 세대별 설치 자동식 소화기 각

cmana.tistory.com

 '공동주택' 중 '아파트' 피난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면제기준 / 아파트 화재 피난시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 피난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면제기준 / 아파트 화재 피난시설

'공동주택' 중 '아파트' 피난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면제기준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피난시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피난계단 전 아파트 대상 건축법 시행령 35조

cmana.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