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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5년 1월 1일 시행) / 안전관리비 요율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5년 1월1일 시행) 1. 개정이유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개정) 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제7조제1항)  - 현행 40%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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