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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5년 1월1일 시행)
1. 개정이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개정)
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제7조제1항)
- 현행 40%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25년 1월 1일
②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26년 1월 1일
※ 단, 총액의 10%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
다.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제3조)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을 적용
라. 기타
- 일부 용어 개정: “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
대상액 50억원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
영 별표 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
||
적용비율(%) | 기초액 | ||||
건축공사 | 3.11% | 2.28% | 4,325,000원 | 2.37% | 2.64% |
토목공사 | 3.15% | 2.53% | 3,300,000원 | 2.60% | 2.73% |
중건설공사 | 3.64% | 3.05% | 2,975,000원 | 3.11% | 3.39%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 2,450,000원 | 1.64% | 1.78% |
240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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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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