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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5년 1월 1일 시행) / 안전관리비 요율표

by mana'-'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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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25년 1월1일 시행)

 

1. 개정이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산업재해예방 비용 증가,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도 증가 등 건설현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요율 인상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비율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평균 19% 인상(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개정)

 

나.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의 단계적 확대 (제7조제1항)

  - 현행 40%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 비용 지원 비율을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①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비용: ’25년 1월 1일

  ②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 ‘26년 1월 1일

     ※ 단, 총액의 10%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

 

다. 단가계약 공사 범위 전면 확대 (제3조)

  -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하여 총계약금액 2천만원 기준을 적용

 

라. 기타

  - 일부 용어 개정: “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영 별표 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적용비율(%)
적용비율(%) 기초액
건축공사 3.11% 2.28% 4,325,000원 2.37% 2.64%
토목공사 3.15% 2.53% 3,300,000원 2.60% 2.73%
중건설공사 3.64% 3.05% 2,975,000원 3.11% 3.39%
특수건설공사 2.07% 1.59% 2,450,000원 1.64% 1.78%

 

240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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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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