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우선순위1 설계도서가 상이할 때 해석의 우선순위 1. 관계법령 ①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6-130호, '96.5.18) 9.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 순위 ②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7-9호, '97.1.18) 제10조 설계도서의 해석 ③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 제4호 -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④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3항 -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총액입찰공사II,수의계약,턴키,대안부분)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 2022.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