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배치1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의무 기준은 해를 거듭할 수록 강화되어왔다. 2019년 100억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었던 기준이 불과 4년만에 50억 이상의 현장에도 적용(23.7월)해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 향후 안전관리 관련 법령은 더욱 강화 될 추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2023.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