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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by mana'-'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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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의무 기준은 해를 거듭할 수록 강화되어왔다. 2019년 100억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었던 기준이 불과 4년만에   50억 이상의 현장에도 적용(23.7월)해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이 큰 영향을 미쳤다. 향후  안전관리 관련 법령은 더욱 강화 될 추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제1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경우 제52조에 따른 사업으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급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 원(「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업의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16조(20230928).pdf
0.08MB

 

안전관리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요약)

구분 안전관리자의 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50명 ~ 500명 미만 1명 이상
500명 이상 2명 이상
50명 ~ 1천명 미만
(부동산업·사진처리업의 경우 100명 이상 ~ 1천명 미만)
1명 이상
1천명 이상 2명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 120억원 미만 1명 이상
120억원 ~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800억원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1,500억원 ~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2,200억원 ~ 3,000억원 미만 4명 이상
3,000억원 ~ 3,900억원 5명 이상
3,900억원 ~ 4,900억원 6명 이상
4,000억원 ~ 6,000억원 미만 7명 이상
6,000억원 ~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7,200억원 ~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8,500억원 ~ 1조원 미만 10명 이상
1조원 이상 11명 이상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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