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설계1

전기설계 분리발주 기준 법령 (23.11.16부,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설계 발주사 직계약 근거 올해 11월 부터 개정된 전력기술관리법이 적용되어, 전기설계의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이 법령의 시행 취지는 전력시설물의 설계는 전기분야 기술자가 작성하고 있으나, 그 용역계약이 건축설계에 포함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문제점이라고 지적된 것은 크게 두가지인데, 첫번째는 건축설계사가 중간마진을 가져가므로 올바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두번째는 건축설계사를 통해 계약하므로 발주사가 아닌 건축설계사와 관계에서 '을'의 위치가 된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요인이 결과적으로 설계품질과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을 격게하는 요인이라고한다. 많은 논의가 있었겠지만 건설의 생리를 잘 알고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건축설계는 여러분야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마.. 2023. 8. 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