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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합건축물1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 서울시 용도 지역별 용적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용도로만 이루어진 건축물의 설치는 불가하다. 하지만 '주거복합건축물'의 조건으로 공동주택 용도를 계획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 '별표3'에 따라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별 비율 및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다. 상업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비율 및 용적률 1.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 가.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부대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은 전체 연면적의 20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정비위원회 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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