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1 전기차 충전소 설치기준 및 설치대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및 설치대수 * 아파트 :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 총 주자대수 100면이상 → 50면이상 * 신축건물 : 법 시행일(22.1.28) 이후 허가받은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법 시행일(22.1.28) 이전 허가받은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친환경자동차법'은 시/도 조례의 상위법으로 당초 시/도 조례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비율이 과소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친환경자동차법'을 우선해서 적용하게 된다. 즉, 신축건물은 5%이상으로 규정한 조례가 없다면, 총 주차대수의 5%가 최소 설치비율이다.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시행 2022. 1... 2022.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