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및 설치대수
* 아파트 :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 : 총 주자대수 100면이상 → 50면이상
* 신축건물 : 법 시행일(22.1.28) 이후 허가받은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법 시행일(22.1.28) 이전 허가받은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친환경자동차법'은 시/도 조례의 상위법으로 당초 시/도 조례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비율이 과소하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친환경자동차법'을 우선해서 적용하게 된다. 즉, 신축건물은 5%이상으로 규정한 조례가 없다면, 총 주차대수의 5%가 최소 설치비율이다.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시행 2022. 1. 28.]
제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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