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벽건축1 맞벽건축, 합벽건축 용어정의 및 적용 가능지역 맞벽건축 건축법에서는 각 대지에 건축물을 계획 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적정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건축선이라고 한다.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민법에 따라 최소 50cm이상 이격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위의 법령(건축법, 민법)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특별이 지정된 지역이나 혹은 '건축협정' 제도를 이용하여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가 50cm안쪽으로 계획도는 경우를 맞벽건축이라고 한다. * 민법 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건축협정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협정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에서, 인접대지간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통합하여.. 2023.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