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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맞벽건축, 합벽건축 용어정의 및 적용 가능지역

by mana'-'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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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건축법에서는 각 대지에 건축물을 계획 시,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적정한 이격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건축선이라고 한다.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민법에 따라 최소 50cm이상 이격하도록 하고있다.

 

하지만 위의 법령(건축법, 민법)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특별이 지정된 지역이나 혹은 '건축협정' 제도를 이용하여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가 50cm안쪽으로 계획도는 경우를  맞벽건축이라고 한다.

 

* 민법 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건축협정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협정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곳에서, 인접대지간 '건축협정'이 체결되면 합필하지 않고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통합하여 적용. 단 용적률은 통합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개별필지마다 적용된다.

2022.12.06 - [법령해석] -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차이점 및 관련법률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차이점 및 관련법률

'건축협정'과 '결합건축' 차이점 및 관련법률 건축협정 통상 둘 이상의 필지를 개발할때는 합필을하여 하나의 필지로 통합한 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협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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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벽건축

위에서 설명한 '맞벽건축'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각각 다른 필지의 건축물 사이의 경계벽을 공유하며, 외부에서 보기에 마치 하나의 건축물로 보이는 건축물을 지칭한다.


양 필지에서 50cm내로 이격하여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실제 현장의 공사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어려운 일로 '맞벽건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합벽건축'을 하겠다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한다.

*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 (건축법 시행령 81조)
①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②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
③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④ 건축협정구역 
    ※ ①~③의 경우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④ 건축협정구역 제외)

* 맞벽건축 시 구조기준 (건축법 제 59조, 시행령 81조)
①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일 것
②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일 것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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