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T 20271 물류센터 등 적층식 랙(KS T 2027) 바닥면적 산입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적층식 랙(KS T 2027) 바닥면적 산입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2010. 11. 30.) 적층식 랙(KS T 2027)은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을 위한 물류설비(장치)로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과 일체화되는 구조물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 영향없이 설치. 해체. 이전 등이 가능함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적층식 랙이 KS T 2027(품질.강도.안전.구조, 치수 및 재료 기준)과 관련 지침(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2216, 2008. 7. 3)에 적합한 경우에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회신 사례 질의사례1 : 물류창고 내부 전체를 적층식랙를 설치시 바닥면적(.. 2023.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