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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물류센터 등 적층식 랙(KS T 2027) 바닥면적 산입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by mana'-'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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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식 랙(KS T 2027) 바닥면적 산입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2010. 11. 30.)

 

적층식 랙(KS T 2027)은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을 위한 물류설비(장치)로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과 일체화되는 구조물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 영향없이 설치. 해체. 이전 등이 가능함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적층식 랙이 KS T 2027(품질.강도.안전.구조, 치수 및 재료 기준)과 관련 지침(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2216, 2008. 7. 3)에 적합한 경우에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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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례

질의사례1 : 물류창고 내부 전체를 적층식랙를 설치시 바닥면적(연면적) 산입에서 제외 여부 (국민신문고, 2013.05.22)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나, 창고에 설치하는 적층식 랙은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포장 등) 등의 물류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류설비(장치)이고, 필요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 영향없이 설치.해체.이전 등이 가능하며, 적층식 랙 자체만으로 토지에 정착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에 영속적으로 일체화되는 구조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창고 내부에 설치하였다 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으로 산정하는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사례2 : 공장, 물류창고 내 설치하는 조립식 시설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 (건축기획과-2259, 2013.07.05.)

[처리결과]

질의의 구체적인 현황은 알 수 없으나, 적층식 랙(KS T 2027)의 경우 화물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해체․재포장 등) 등을 위한 물류설비(장치)로서 토지에 정착하거나 구조적으로 기존 건축물과 일체화되는 구조물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구조적 영향 없이 설치, 해체, 이전 등이 가능함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시설이 상기 적층식 랙에 해당되어 KS T 2027(품질․강도․안전․구조, 치수 및 재료 기준)과 관련 지침(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2216, 2008. 7. 3)에 적합한 경우에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적합한 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현황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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