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1 PF(Project Financing)와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차이점 PF(Project Financing)와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차이점 PVF는 PF를 통해 사업을 진행 시 '각종 세제' 및 '이중과세 배제' 혜택을 지원해주는 대신 특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의 안정성을 높히도록 한 SPC의 한 종류 구분 PF PFV 시행주체 시행사 자산관리회사 출자자 시행사 시행사 + 금융기관 5%이상 지분 세제혜택 無 90%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 자기자본 (Equity) 자체조달 자체조달 + 금융기관 지분출자 可 시공사 단순도급/책임준공/연대보증 可 PF조건 외 시공사 지분출자 可 PFV 설립 시 장점 1) 소득공제 혜택 (법인세법 51조 2)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시 동액을 당해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상법 상 이익준비금 등을 제.. 2022.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