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로젝트 관리

PF(Project Financing)와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차이점

by mana'-' 2022. 6. 24.
반응형

PF(Project Financing)와 PFV(Project Financing Vehicle)차이점

PVF는 PF를 통해 사업을 진행 시 '각종 세제' 및 '이중과세 배제' 혜택을 지원해주는 대신 특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의 안정성을 높히도록 한 SPC의 한 종류

구분 PF  PFV
시행주체 시행사 자산관리회사
출자자 시행사 시행사 + 금융기관 5%이상 지분
세제혜택 90%이상 배당시 법인세 면제
자기자본 (Equity) 자체조달 자체조달 + 금융기관 지분출자 可
시공사 단순도급/책임준공/연대보증 PF조건 외 시공사 지분출자

 

PFV 설립 시  장점

1) 소득공제 혜택 (법인세법 51조 2)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시 동액을 당해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상법 상 이익준비금 등을 제외한 전액을 배당 시 법인세 면제

2) 취득세 등록세 5% 감면 (조세특례법 제 119조, 120조)
    토지 등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취득한 토지 등에 건물 등을 건설한 경우 그 보존 등기 시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3) 수도권 내 법인 설립 시 법인설립 등기등록세 3배 중과 배제 (조세특혜법 제 119조)
   법인 설립 시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가 부과 되는 데 PFV를 대도시 지역 내에서 법인 설립 및 부동산 등기 시 등록세 3배 중과 규정 배제 가능

 

반응형

PFV 설립 요건

1) 회사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투자, 자원개발, 그 밖의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4)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한 다음 요건 충족 (법인세법 시행령 86조 2)

   가. 주주 중 1인 이상이 금융기관으로 5% 이상 출자 할 것
   나. 자본금 50억원 이상
   다. 자산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것
   라. 자금관리 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