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풍문, 방풍실 설치대상 건축물
[방풍시설, 방풍구조 설치대상 건축물]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3천㎡ 이상), 판매시설(3천㎡ 이상) -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숙박시설(2천㎡ 이상)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수영장(50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장례식장(1만㎡ 이상) ※ 예외 : 너비 1.2m이하의 출입문, 판매시설(300㎡이하 개별 점포의 출입문),사람의 통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출입문 [관련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4조 3호(건축부문의 의무사항) 「건축법」 제78조(감독) 및 같은 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2022. 5. 19.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요약)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서울시) - 시 건축심의 대상 (서울시 건축조례 6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0㎡ 이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16층 이상으로 300세대 이상 - 구 건축심의 대상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 16층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오피스텔) 연면적 3,000 ~ 100,000㎡, 20세대이상 * 다중이용건축물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5조 4항 3호)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 - 16층 이상인 건축물
2022.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