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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령) 조경 식재 시 확보해야 하는 최소 토심 건축법 제42조2항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 고시 제15조(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이상)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2022. 5. 15.
공기단축을 위한 사전검토 아이템 [ 설계(변경)를 통한 공기단축 방안 ] - 외관형태 단순화 (정형화 될수록 공기 단축 가능) - 외관재료 단순화 및 건식(시스템) 마감 적용 - PC구조 적용 검토 (기둥/슬래브-지하) * 설계변경 시 구조심의 병행 - 철골조 변경검토 * RC에서 철골조 변경 시 일반적으로 공사비 증가 * 구조심의 대상 건축물이라면, 변경 시 구조심의 재수행 - 탑다운(SPS)공법 적용 검토 * 지하안전평가 변경 병행 [ 발주방식을 통한 공기단축 방안 ] - 공구분할 (인테리어 등) - 발주 전 계약 방식 및 조건 정의/협의 - 변경 및 공정관리에 유리한 Cost plus Fee 계약검토 (CM) [ 시공방법을 통한 공기단축 방안 – 건설/현장/CM ] - 공정중첩 (골조공사 - 외장마감 병행 / 외장마감 – 인테리어.. 2022. 5. 14.
건축 규모검토(사업성검토, 타당성검토) 시 참고할만한 유용한 사이트 (법규 / 조례 / 토지 / 각종 규제 조회) 규모검토 시 확인해야할 사이트 1. 토지이음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2.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https://www.elis.go.kr/ 조례, 규칙, 훈령, 입법예고 등 법에 관련된 사이트 입니다. 3. 법제처 https://www.moleg.go.kr/index.es?sid=a1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가장 최근내용으로 확인가능합니다. 4.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 플렛폼 http://map.ngii.go.kr/mn/mainPage.do 지리정보-지도서비스 인덱스 확인, 기본 지형도 확인,지도 구입에 편리합니다. 5. LH씨리얼 (온나라 부동산정보 종합포털) https://seereal.lh.or.kr/main.do .. 2022. 5. 14.
(Navisworks) 물량 검토 시, 부재 데이터가 취합되지 않을 때 해결 법 [질문] 나비스웍스으로 물량을 검토하려고 하는데, 체적(볼륨)이 0으로 나와서 고민하다가 연락드립니다. 부재의 각 개체를 속성에서 확인할 때는 체적이 산출되는데, Quantification에서 취합하려니 체적을 못 잡습니다. [답변] 2022. 5. 14.
구조안전심의 대상 건축물 & 특수구조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2022. 5. 14.
필로티 내 공개공지 설치 가능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022. 5. 14.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 11조, 시행령 제 8조) -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축, 증축, 개축, 재축) (하위시설 -> 상위시설) -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21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 건축허가 유효기간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 불가시 허가 취소 단, 정당한 사유시 1년 연장가능 건축신고 대상 (건축법 제 14조, 시행령 제 11조) 바닥면적 85㎡이내 증축, 개축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연면적 100㎡이하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 3m이하 범위내 증축 농업,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면지역에서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 건축신고 유효기간 신고일로부터 1.. 202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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