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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대상 (해체계획서, 해체계획서 신고절차, 해체계획서 허가절차, 철거심의 대상, 철거허가 대상) 건축물 해체 신고 (건축물 관리법, 제 30조) 대상 1.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절차 해체계획서 검토 → 해체계획서 제출 → 허가권자 승인 (해체신고 확인증 발급) → 해체공사 * 해체계획서 검토자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 2023. 5. 16.
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 / 건축허가 유효기간 / 건축신고 유효기간 (착공연기, 착공연기 횟수, 착공연기 기간, 착공신고 후 미착공) 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 - 관련근거 : 건축법 제 11조(건축허가) 10항 -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는경우 심의의 효력 상실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일 기준 최대 2년 내 건축허가 신청 건축허가 유효기간 - 관련근거 : 건축법 제 11조(건축허가) 7항 - 건축허가 후 2년 내 공사 착수 (정당한 사유 발생시 1년범위 내 연장 가능) 단, 공장의 경우 건축허가 후 3년 내 공사 착수 (정당한 사유 발생 시 1년범위 내 연장 가능) → 건축허가 후 최대 3년내 공사 착수 可 (공장의 경우 4년내 공사착수 可) 건축신고 유효기간 - 관련근거 : 건축법 제 14조(건축신고) 5항 - 건축신고 후 1년 내 공사 착수 (정당한 사유 발생시 .. 2023. 5. 15.
2022년 건축사사무소(설계사무소) 매출 순위 (2023년 5월 발표) /건축 설계사 순위 2022년 건축사사무소(설계사무소) 매출 순위2023년 고시된 2022년 건축사사무소 총 매출 및 인당매출 순위는 아래와 같다. 2022년 건설경기 호황의 영향으로 다른 연도에 비해 매출액이 상당히 높다. 23년은 건설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어 내년 경영실적이 얼마나 하양될 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건축사사무소의 총 매출액은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영역인 '설계 + 감리(CM)'의 매출액이 합산되어 신고된다. 실제 감리(CM)을 위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몇몇사무소를 제외하면, 실제 건축설계 역량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주요 건축사사무소는 아래 정도가 될 것같다. [ 삼우건축, 희림건축, 해안건축, 건원건축, 정림건축, 간삼건축, 디에이건축, 토문건축, 나우건축, 에이엔유건축, 동일건축, 행림건축, AA아키그룹, 창.. 2023. 5. 12.
UHPC(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초고성능 콘크리트) / 슈퍼콘크리트 장단점, 특징 UHPC(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건축계에 새롭게 등장한 재료인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 Ultra-High Performance Concrete)'는 '슈퍼콘크리트'라고도 불리는 시멘트 복합체이다. 일반적인 콘크리트가 약점인 인장력을 보완하기 위해 철근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반면,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 Ultra-High Performance Concrete)'는 철근 대신 강섬유를 섞어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콘크리트의 10배 이상 강도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철근을 넣지 않기에 공정도 축소되고, 상대적으로 얇은 구조물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건축내/외장재 뿐만아니라 가구에도 사용되고 있다. 장점: 1. 탁월한 강도.. 2023. 5. 3.
가설건축물 정의 / 허가대상 /신고대상 / 기간 가설건축물 정의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 가설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으며 건폐율 산정에도 제외된다.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1.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모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 한다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023. 4. 28.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항목 (경미한 변경 / 준공시 일괄처리 /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항목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여러가지 사유로 경미한 변경이 수시로 발생하게된다. 이러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허가와 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도 엄청난 낭비이기때문에 건축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 2023. 4. 20.
심재준불연 단열재 의무사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 심재 준불연 법규 심재준불연 단열재 의무사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22년 2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이 개정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표면뿐만 아니라 내부(심재)까지 준불연 성능을 갖어야한다는 것이다.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우레탄 등의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한 '복합자재(샌드위치 판넬 류)'와 가연성 단열재를 바탕면으로 사용한 '복합외벽마감재(스타코 류)'일 것이다. 복합자재 (강판+심재) 대상마감 : 샌드위치판넬 류 기존 : 6면 준불연 성적서 (심재는 제외) 개정 : 심재 준불연 성적서 + 실물모형 시험성적서 * 각 구성재료 전부가 준불연 이상 성능확보 필요 '복합외벽 마감재(심재바탕면 + 표면재) 대상마감 : ..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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